LH 신혼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도심 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재임대하여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혼매입임대 유형
H3 1 유형
임대조건:
– 시세의 30% ~ 40%로 저렴하게 제공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청 자격: 중위소득 70% 이하 (예: 2인 가구 약 400만 원, 3인 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00만 원, 3인 가구 약 604만 원)
H3 2 유형
임대조건:
– 시세의 70% ~ 80%로 제공
–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신청 자격: 중위소득 10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50만 원, 3인 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예: 2인 가구 약 65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H3 1 유형 입주자격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 입주순위는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H3 2 유형 입주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가 1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2순위
- 입주자격 역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 순위 | 설명 |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한부모 가구 |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H3 공통 기준
- 1, 2, 3 순위: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H3 4순위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예: 2인 가구 약 65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예: 2인 가구 약 750만 원, 3인 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청약 일정 및 서류 제출 안내
H3 청약 일정
- 신청기간: 4월 3일 오전 10시 ~ 4월 5일 오후 4시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4월 7일
- 결과 발표: 5월 31일 ~ 6월 1일
H3 서류 제출 안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H3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며,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3 유의사항
- 1 유형과 2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면 1 유형은 자동 탈락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 당시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혼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포함됩니다.
질문2: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4월 7일입니다.
질문3: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80%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거주 기간과 요건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질문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