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강화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강화

최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차량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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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대상자와 대상 차량의 범위입니다.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가 포함됩니다.



  • 종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사업자
  • 개정: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농림어업·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각각 3억원, 1.5억원, 7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가 1대만 있는 경우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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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이 필요경비에서 불산입됩니다.

  • 종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불산입
  • 개정: 100% 불산입

202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업종사업자는 100% 불산입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과 2025년 소득에 대해서는 50%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100% 불산입됩니다.

실전 활용법

개인사업자분들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을 참고하여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세무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관련 변경 사항

법인 대표자들 또한 차량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별도의 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에서 불산입됩니다.

질문3: 1대의 업무용차량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4: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업자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질문5: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언제부터인가요?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일정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개인사업자로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료 세무 상담은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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