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되어, 환자분이 최대 582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급여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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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요

주체 및 청구 방식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며, 환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적용 항목

본 제도는 병의원 진료(약국 포함) 중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의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급여 항목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8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7,811,470원 중 351만원을 제외한 4,301,47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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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환 상한액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1분위(저소득)와 10분위(고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0년 기준으로 각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분위81만원125만원
2-3분위101만원157만원
4-5분위152만원211만원
6-7분위281만원
8분위351만원
9분위431만원
10분위582만원

청구 방법

청구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본인부담상환액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요?

청구는 환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보호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년 1월 이전에는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되어, 환자가 최대 금액을 지불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사후환급 방식만 가능하여 환자가 직접 지불한 후 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병비는 포함되나요?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식대와 약값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식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나, 비급여 선택식은 제외됩니다. 약값은 급여 약제만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됩니다.

암요양병원도 혜택이 있나요?

암요양병원 역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위해 병원 영수증을 모두 챙길 필요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보호자가 있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보호자가 있을 경우, 지급 신청 안내문에 따라 지정 계좌를 설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미리 병원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로 병원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병원비용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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