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도로 교통법상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 빠르게 갱신 혹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 단속 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도난
- 운전면허증 훼손 또는 마모
- 개명 등으로 인한 정보 변경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
- 갱신 대상자
-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3. 인터넷 신청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
-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및 기간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2: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 질문3: 인터넷 신청은 어떤 면허증 소지자에게 가능합니까?
- 질문4: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5: 면허증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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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도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훼손 또는 마모
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개명 등으로 인한 정보 변경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
2종 보통 및 기타 면허 소지자는 갱신 대상자로, 적성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신분증
2종 면허 소지자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신분증
사진은 정면을 응시한 상반신 배경이 없는 사진이어야 하며,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이나 복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가로 350px, 세로 450px, 용량 250KB 이하의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
인터넷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환불이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다음 진행과정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및 기간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다르며, 처리 기간 또한 다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즉시 수령 가능
- 경찰서 방문: 약 15일 소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가능)
- 인터넷 신청: 약 3~4주 소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불가)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 면허증을 반납해야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수수료:
- IC 모바일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및 재발급 수수료:
- IC 모바일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이 추가된 실물 면허증으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나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급 신청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갱신 대상자와 적성검사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사진 규격 및 파일 형식에 주의해야 하며, 신청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전면허증 분실 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답변: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3: 인터넷 신청은 어떤 면허증 소지자에게 가능합니까?
답변: 2종 면허 소지자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IC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입니다. 적성검사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면허증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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