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변화된 공제 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변화된 공제 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의 세금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활용 방법과 달라진 공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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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공되는 증빙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 연금계좌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 외에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전세자금 등 다양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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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세액공제로 전환된 인적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점입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을 경우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 증가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1)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또는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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