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보증료 전액이 지원되며,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 대상

이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지만,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1. 나이: 각 시도 및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 기준
  2.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3.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4.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5.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6. 보험 가입: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서 ‘전세반환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전세반환보험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고 납부한 경우, 바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각 지역별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경기: 경기 민원24
세종: 정부24
충남: 정부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 安방
경북: 경북 청년e끌림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기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3. 임대차 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모두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이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청년 임차인으로,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각 지역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4: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임야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유용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