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신고 개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은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대신해 주므로, 필요한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을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처리
만약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누락된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의 정의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절차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한 후 법정 기한(다음 해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주로 2021년 귀속 이전의 연말정산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팁
-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므로, 누락된 공제를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공제를 누락했을 때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신고 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4: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5: 홈택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