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2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된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기준금액 인하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인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이는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입원 중 의료비 지불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소 및 긴급 의료기기 지원
지원 범위 확대
이번 정책에서는 지원 범위에 희소 및 긴급 의료기기가 포함됩니다.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필수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 항목 | 기존 기준 | 개선 기준 |
|---|---|---|
|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10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 | 퇴원 7일 전까지 | 퇴원 3일 전까지 |
| 지원 의료기기 | 미지원 |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 |
기대 효과
이번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입원은 모든 질환에 해당하며,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