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의 정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운영 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입대상 및 요건
나이 기준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것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가입 혜택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가입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 | 금리(%) | 비고 |
|---|---|---|
| 은행 A | 5.5 | |
| 은행 B | 5.8 | |
| 은행 C | 6.0 |
유의사항
- 하나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나 직종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소득 기준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갱신청구권 거절 후 임대차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