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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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며, 이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뉘며, 반기 지급을 신청할 때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이 금액은 가구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구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각 가구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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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 2.4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이러한 감액 조건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지급: 5월 신청 후 9월에 지급
반기 지급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에 지급
반기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

반기 지급 중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미지급되고, 6월에 지급 정산됩니다. 지급 일정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정확한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되는 단점이 있으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시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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