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들은 어떻게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했을 때의 수당 계산 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공휴일 일정
추석 연휴
2025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가 추석 연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글날
한글날은 10월 9일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10월 10일로, 이 날에도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및 연장근무 규정
휴일 보장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규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중복 가산이 적용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
휴일근로의 정의
휴일근로는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의 정의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중복 가산의 원칙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 +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최대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수당 계산
월급제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받으며, 연장근무 시 추가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한글날 10시간 근무 시 총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당 계산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대체공휴일에 12시간 근무하면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당 계산
시급제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시급에 근무시간과 가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인 아르바이트가 추석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총 1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일급제
일급제 아르바이트는 일당에 가산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수당 계산 예시
- 추석 공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1.5배) + 2시간(2배) = 총 13시간 분 지급
- 한글날 12시간 근무: 8시간 + 4시간 = 총 20만 원 지급
- 대체공휴일 8시간 + 야간 4시간 근무: 8시간(12만 원) + 4시간(8만 원) = 총 20만 원 지급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동의 없는 강제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 근무 + 연장근무는 몇 배인가요?
휴일근로 1.5배와 연장근로 0.5배가 추가되어 총 2배 지급됩니다.
알바도 적용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결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최소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무가 있을 경우 최대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각자의 권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