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안내



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안내

2024년부터 강남구민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구민에게 제공되는 안전망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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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PM 사고 보험 개요

가입 대상 및 절차

강남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자전거 및 PM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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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PM 사고의 정의

사고 유형

자전거 및 PM 사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 자전거 또는 PM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 도로에서 다른 자전거나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단, 공유 킥보드 사고는 제외되며,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및 금액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 원 한도
사고진단 위로금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 30만 원 ~ 70만 원
입원 위로금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실제 입원 시 보상 20만 원
벌금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필요 시 1인당 3,000만 원 한도

유의사항: 보험금은 일부 항목에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해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

보험 청구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에 청구를 신청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 발생: 자전거 또는 PM 사고 발생
  • 보험사에 신청: DB손해보험에 청구
  • 보험사 심사: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상 심사
  • 보상 처리: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문의 및 접수처
– DB손해보험: ☎ 02-475-8115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 ☎ 02-3423-6413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초진 진료기록지
  • 진단서(진단 주수 명시)
  • 입퇴원 확인서

추가 서류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 및 AMA식 장해진단서(운동장해 시)
  • 기타 필요 시: 보험사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나요?

네,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오래전에 발생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14세 미만자는 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형법 제9조에 의거,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 및 PM 사고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안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보상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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