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강남구민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구민에게 제공되는 안전망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및 PM 사고 보험 개요
가입 대상 및 절차
강남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자전거 및 PM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자전거 및 PM 사고의 정의
사고 유형
자전거 및 PM 사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 자전거 또는 PM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 도로에서 다른 자전거나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단, 공유 킥보드 사고는 제외되며,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및 금액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후유장해 |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 1,000만 원 한도 |
사고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 | 30만 원 ~ 70만 원 |
입원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실제 입원 시 보상 | 20만 원 |
벌금 |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 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필요 시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유의사항: 보험금은 일부 항목에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해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
보험 청구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에 청구를 신청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 발생: 자전거 또는 PM 사고 발생
- 보험사에 신청: DB손해보험에 청구
- 보험사 심사: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상 심사
- 보상 처리: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문의 및 접수처
– DB손해보험: ☎ 02-475-8115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 ☎ 02-3423-6413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초진 진료기록지
- 진단서(진단 주수 명시)
- 입퇴원 확인서
추가 서류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 및 AMA식 장해진단서(운동장해 시)
- 기타 필요 시: 보험사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나요?
네,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오래전에 발생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14세 미만자는 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형법 제9조에 의거,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 및 PM 사고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안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보상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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