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신청서 준비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신청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채권자목록 1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추가로, 통장압류한 채권자와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 다를 경우, 다음 서류도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1부 또는 동일채권확인서 1부
타 지역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 민원안내 메뉴에서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 ‘채권압류 해제’를 검색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법원 방문
법원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법원에 방문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면책결정문 발급 및 확정증명원
면책결정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담당 창구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확정 후에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사건 번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발급
채권자목록은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개인파산 후 면책이 확정된 직후에 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통장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4: 면책결정문은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5: 채권자목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법원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건번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