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개인파산 후 면책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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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신청서 준비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신청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면책결정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1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5.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추가로, 통장압류한 채권자와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 다를 경우, 다음 서류도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1부 또는 동일채권확인서 1부

타 지역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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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2. 민원안내 메뉴에서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3. ‘채권압류 해제’를 검색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법원 방문

법원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법원에 방문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면책결정문 발급 및 확정증명원

면책결정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담당 창구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확정 후에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사건 번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발급

채권자목록은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개인파산 후 면책이 확정된 직후에 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통장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4: 면책결정문은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5: 채권자목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법원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건번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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