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규모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2년 동안 지급되며, 채용 연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조건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포함됩니다. 일부 산업군은 1인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종,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조건
채용될 청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고용 이력: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최종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에 대해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2년 채용 | 월 80만 원 × 12개월 지급 (960만 원) |
| 2023년 채용 | 최초 1년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1,200만 원) |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 지정: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3.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지급: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신청 기한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채용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4: 어떤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소비향락업종,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청년의 신원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6: 청년이 여러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은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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