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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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신청대상과 방법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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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며,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동물은 내장형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의 반려동물 의료비는 필수진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과 선택진료에 대해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호자 부담금은 진찰료가 최대 1만 원이며, 선택진료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반려동물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동물은 내장형 등록 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자부담금 4만 원이 제외되어, 최대 16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자는 신청자와 반려동물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서울에서는 필수진료 30만 원과 선택진료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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