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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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
5. 한부모 항목 선택 후 신청



방문 신청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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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정
2.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393,696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중위소득 72% 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4,820,929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월 5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0 ~ 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학습 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가구당 연 154만원 내에서 지원
  • 자립촉진 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양육비는 필요할 때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지원 여부는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며,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지원금 외에 어떤 추가 지원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아동 교육비, 생활 보조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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