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직장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세전, 세후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입사일자, 퇴사일자,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는 정기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및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근무일 수를 기재하고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 3개월 간의 급여를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추가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급여액을 받았다면 산출세액은 약 268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여러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금,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