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사업 개요
사업명 및 기간
- 사업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제공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1억 700만 원 이하 | 3억 8,000만 원 이하 |
예산
- 사업 예산은 총 20억 6,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복e음)으로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확인
- 지급 대상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결정
- 월세 지급: 매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이의신청 및 정산, 환수 절차 진행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전대차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재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은 해당 사업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12개월 동안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복e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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