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2년 연장과 신청 방법, 증명서류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2년 연장과 신청 방법, 증명서류 안내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2년까지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요건, 신청 절차,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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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기간 변화

  • 2020년대 초반 도입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정 공제로 시작했습니다.
  • 이후 법령 개정으로 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확대되었고, 임차인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체결 계약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료 인하로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인하가 유지되면 되며, 임차인의 사업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임차인 요건: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여부에 따른 완화
  • 중도 폐업 시 인하분 공제 가능 범위 확대로 임차인 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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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요건 상세

  • 임대인 요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 관계가 아니고 업종이 도박 등 사해행위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도 제외됩니다.

구체 체크포인트

  • 임대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임차인: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 임차 기간의 연속성, 특수 관계 여부, 업종 제한 여부 점검

공제 대상과 배제 규정

  • 공제 대상은 임대료 인하분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남아 있는 인하분이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제 사유: 복식부기 의무자나 무신고·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일 경우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과세 연도 중 또는 종료일 후 6개월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했거나 계약 갱신 시 5%를 초과 인상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의무 불이행은 공제 배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먼저 제도 요건을 충족한 뒤 필요한 모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신청 시점: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신고 시 첨부):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재계약서(재계약 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약서/약정서 등)
  • 임대료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은행 입금내역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필요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및 합의 관련 서류 전체를 함께 준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온라인: 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
  • 방문: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 판단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본 요건에 따릅니다.

이월공제 및 추가 안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연도별로 최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금액 중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1년 인하분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요건 충족 시 이월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나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 요건을 갖춘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차 중이고 특수 관계가 없으며 업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임차인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과의 관계가 비특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박 등 사해행위업이나 과세유흥장소와 같은 업종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3: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대료 인하분이 실제로 적용된 기간과 임차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공제 가능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월공제 조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문 4: 이월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남은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차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분 중 일부는 특정 세목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의 조합으로 작성된 이 글은 2022년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안내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구체적 금액이나 법령 조문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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