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과 작성법, 작성 예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입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의 정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특정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유급 휴일이 포함됩니다.
유급 휴일의 예시
- 주휴일
- 정기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날
- 금품을 수령한 휴일
- 연차, 월차, 유급 병가 등
즉,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작성의 필요성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역순으로 기록하고,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역순으로 작성: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기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 180일 이상 작성: 각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18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필요합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예시 상황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2024년 4월 6일에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퇴사일인 4월 6일을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 산정대상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이후 7개월에서 8개월의 산정대상기간을 월 단위로 역순 작성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 근무일과 유급 휴일을 합친 날입니다. 예시의 근로자는 1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결근과 같은 무급 휴일은 제외됩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된 산정대상기간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이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만약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210일이 넘어간다면, 최대한 180일에 근접하도록 산정대상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질문2: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하고,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4: 무단결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무단결근과 같은 무급 휴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설정하며, 기준은 최대 1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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