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절차, 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복지용구 지원 제도 개요
복지용구 지원이란?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고령자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수급자는 연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률은 15%입니다. 저소득층은 0~9%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복지용구로는 보행 보조기, 휠체어,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 기준
연령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수급자
특정 지역 추가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에서는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지원 품목 종류
구입 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 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 예방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 요실금 팬티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 전동 침대
- 수동 침대
- 이동 욕조
- 목욕 리프트
- 배회 감지기
복지용구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및 자격서류 제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및 본인 부담금 납부: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 내역 통보: 사업소가 계약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에 등록합니다.
-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이 완료됩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 시설 급여 이용자 제한: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기간 제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으로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일부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복지용구 사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품목당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품목당 1개 한도이나,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등의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어디로 연락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