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수당: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



아이돌봄수당: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4촌 이내 친인척에게도 용돈을 지급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9월 초부터 가능하며, 아이 1인당 매달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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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

아이돌봄수당은 영아 1인당 매달 30만 원이 지원되며,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

돌봄 서비스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돌봄 서비스 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돌봄 단체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협약하여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대상 아이 월간 돌봄시간 돌봄비 지원금(월)
영아 1명 40시간 30만 원
영아 2명 60시간 45만 원
영아 3명 80시간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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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아이돌봄비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울시 출산육아 정보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umppa.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시

  • 아이돌봄비 신청: 9월 15일
  • 대상자 선정 통보: 9월 하순
  • 아이돌봄 시작: 10월
  • 아이돌봄수당 지급: 11월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서울시에서는 여러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돌봄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맘시터 02-2135-1384 www.mom-sitter.com
돌봄플러스 02-2135-2296 dorbom.com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woorihero.com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세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아이돌봄 시간 확인

아이돌봄비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실제 돌본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며, 서울시는 별도의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만약 돌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회피할 경우, 돌봄비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아이돌봄수당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구에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 출산육아 정보 종합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영아 1인당 매달 30만 원이 지원되며,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이돌봄수당의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어떻게 돌봄 시간을 인증하나요?

돌봄 시간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QR코드로 인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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