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세법에서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세법 규정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제외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임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5.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7.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세법 규정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규정별로 상시근로자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
| 법인세법 적용 | |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 제외 |
|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외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제외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외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합니다.
- 이 값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 월말 퇴사자는 포함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포함됩니다.
– 신규 창업 시 과세연도 월수는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며, 이들은 계산 시 0.5명 또는 0.75명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상시근로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의되며,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월말 퇴사자는 포함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