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가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두려움과 당황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 시행
2026년 기준으로, 7월 5일부터 본인의 금융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영업 지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이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상세 내용
대상 계좌 및 거래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수시 입출금 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증권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보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출금 거래가 중단되며, 이는 지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금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 및 타인 계좌 지급 정지
일괄지급정지의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결제 중지를 취소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 및 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회사 목록
2026년 현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 토스 등
증권사(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삼성, 신한금융투자 등
제2금융(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추후 추가될 금융회사로는 이베스트 투자, SK, 하이투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이용 시간
이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만 이용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로 매일 00:30부터 23:30까지 가능하며,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전 가이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기
- 사전 준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목록을 확인합니다.
- 신청 채널 선택: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 신청 정보 제공: 계좌번호, 관리점, 개설일자 등 필요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해제 절차 이해: 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체크리스트: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정지 요청 시 필요한 정보 준비
- 정지 후 입금 가능 여부 확인
- 해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별도 신청
-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확인
- 신청 방법 숙지
- 이용 시간 확인
- 디지털 기기 사용 여부 고려
-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계획 수립
이렇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게 되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금융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급정지 후 입금은 가능한가요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후에도 본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가능하므로, 급여나 거래대금 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모두 차단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반드시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가능한가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2단계는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는 어디인가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매일 00:30부터 23:30까지 이용 가능하며,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