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반기 신청 방식이 도입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소득자들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실제적인 지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제외 사유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세무서 상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반기별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상반기: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0.35
- 하반기: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되지 않으며,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