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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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 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 수급자

  • 중장년 및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북한이탈 주민, 위기 청소년, 결혼 이민자, 미혼모 및 미혼부, 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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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요건

  •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는 일자리에 취직해야 합니다.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후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매출이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후 취업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유예기간 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2개월 계속 근무 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일자리 외에도 본인이 구직활동을 통해 얻은 취업도 인정됩니다.
  •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제출 서류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잘못 신고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12개월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취업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 외에도 개인의 구직활동으로 얻은 취업이 인정됩니다.

지급 신청 후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변경되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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