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방법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로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화면 입력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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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신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 기간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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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화면 입력 방식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4. 로그인

  5.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합니다.

  6. 신고 진행

  7.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8. ‘화면입력방식’을 선택합니다.

  9. 고용보험 체크

  10. 고용보험 항목을 선택합니다.

  11.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12. 사업장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13. 근로 조건 입력

  1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증합니다.
  15. 성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16.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대상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17. 신고 자료 검증 후 접수

  18.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한 후 신고를 접수합니다.
  19.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및 지연신고: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거짓신고:
  • 1차: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최대 100만 원
  • 2차: 피보험자 1인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 3차: 피보험자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는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보수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 후 서식을 인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3: 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4: 고용보험 체크는 왜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체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질문5: 사업장 관리번호는 어떻게 찾나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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