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로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화면 입력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개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신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 기간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화면 입력 방식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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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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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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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진행
-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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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입력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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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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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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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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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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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입력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증합니다.
- 성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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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대상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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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료 검증 후 접수
-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한 후 신고를 접수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및 지연신고: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거짓신고:
- 1차: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최대 100만 원
- 2차: 피보험자 1인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 3차: 피보험자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는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보수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 후 서식을 인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3: 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4: 고용보험 체크는 왜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체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질문5: 사업장 관리번호는 어떻게 찾나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