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모든 것



건설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모든 것

최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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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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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

고용보험 지원의 변화

2017년 6월 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 지원 단위: 이전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원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현장 단위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본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여 확인 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수 지원 내용
신규지원자 5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기지원자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일반사업장의 신청 방법

일반사업장은 전자신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사업장의 신청 방법

건설사업장은 고용보험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 서면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모든 사업은 확정보험료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2017년부터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신청 요건과 방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요건이 까다로워져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업장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일반사업장은 전자신고로, 건설사업장은 서면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4: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나요?

답변: 네, 2017년 이후 요건이 변경되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질문5: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신청은 확정보험료 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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